나의 사이버 교실/03 희생과 양보의 원리

수혜자의 도리 ⑥ (찬미와 기념, 누굴 위해서?)

DoDuck 2007. 11. 28. 11:14
 

  희생자에 대한 찬미는 희생자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찬미는 대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희생자들의 희생은 당연히 그 가족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기 마련이므로 희생자의 유족들은 어떤 의미에선 희생자에 의해서 희생을 강요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속에서 자신의 가족들마저 대의를 위해 희생시킨 사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희생자에 대한 찬미는 바로 이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한 것이다.

  희생자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희생자에 대한 찬미를 넘어서서 그들을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희생자의 유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희생자를 기리는 활동의 주요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보훈처가 하는 일은 매우 정당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하여 희생자를 찬미하는가? 희생자의 유가족 외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예를 들어보자. 고을을 훌륭하게 다스리던 원님이 떠나게 되면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송덕비를 세우기 마련인데, 원님이 눈앞에서 우리를 다스릴 때가 아닌, 원님이 떠난 뒤에 세워지는 이 송덕비는 누가 보라고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다시 부임해 오는 새 원님도 전임자처럼 훌륭하게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세우는 송덕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