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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한 법적 이해와 자신의 견해

DoDuck 2012. 11. 19. 08:54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한 법적 이해와 자신의 견해

 

국회는 2008년 5월 2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하였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응급환자를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구출하다 사망 할지라도 민사 책임 전부 면제 형사책임이 감면 된다. 이것은 공포후 6월 경과한후 시행된것으로 안다.이것은 의료 종사자나 그밖에 일반 사람들이 위급시 구조 행위로 인한  응급처치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는것이 사마리안 법에 대한 해석이다. 물론 좀더 상세한 법률적 문안 조항을 을 읽고 유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굳히 그럴 필요는 없는것 같다.최소한 인간으로서 법이전의 도덕성에 대한 행위로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구출 해야하는것 아닌가 하는생각이다.얼마전 소방서에서 응급처지에 관해 강의를 든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서 인명구조를 하다 이외로 잘못할 경우가 많은걸 느꼈다 역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자에게 더 악화될수 행위를 한다는것이다.어떠하든 위급환자가 발생되면 구출하는것이 우선 선행되야 하고 내일 아닌양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것은  잘못 된 사람이라 본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지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산다.평생 살면서 느낀 감정은 의롭게 어려울때는 서로 돕는다는것이 나의 견해다.증인을 서더라도 우선 환자가 발생되면 응급처치를 한후 119나 120에 전화를 해야만 한다.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 두어도 될 것인가? 라고 물으면 어쩔것인가는 참으로 답하기 곤란하다. 난 그래 본적이 없었으니까 그들을 이해를 못할뿐이다.그래서 인터넷을 두져 좀더 알아보기로 했다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은"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도 제 330조 C항에"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협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독일 외에도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등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런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법들도 이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는 "만약 도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는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 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였다.중화 민국 형법(1929)은 제 150조에서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이것을 유기죄(遺棄罪)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자에 대한 구조와 유기가 성질상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일본 형법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

 

각나라마다 다른 견해를 두고 있지만 늦게나마 개정안에 대한 소견은 개정법이 더 합리적일수가 있다고

보는것은 구조와 유기라는 명제로 놓고 보면 구조쪽으로 기울리는것이 현대사회에서는 현명할뿐이고 유기하는것은 지나친 민형사적 논리가 복잡하게 해놓으면 해갈이게 만들기 때문에 선민으로서 환영하는바다.민형사상 문제가 된다면 나도 방치할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잘못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되기때문이다 법이전 도덕성에 준한 사마리안 법안이 합당한 법이라는 것이 나의짧은 소견이다.이법이통과 실행후 구조가 성행되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바다.사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살다가 위급할때를 겪게 되지만 부득히 한경우도 발생할수 있다는것이 전제되어 법을 지키지 못할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것이 참 불행한 삶이 아닌가 하는것이다.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쳐 먹었다고 법은 봐줄수 있는가 봐줄수 없는 법은 없다고 본다.아직은 법적으로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확한 견해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보편적이고 상식선에서 말할수밖에는 없다.도덕은 자율적 규법임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 할뿐이다.하물며 법안자들도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어 법범자를 양성하듯 사회구조를 만든다면 잘못된 법이라 하겠다.법은 법일뿐 법자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적 처벌를 해야지 윤리적 도덕적관계 사마리안법적 행위를 한자에게도 법의 심판을 내린다면 혼돈과 혼란적 가치의 부담으로 인간적  담을 치며 상관관계가 허물어 진다고 보는것이다.법적의무가 손실되면 더많은 사회 고통분담만 정부가 지게됨으로 참으로 의로운 법이라 보는것이다. 100% 좋은것이라 보는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이란 원래 양면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한 처리도 있을수 있을것이다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 음해하고 재산을 노려 범법행위를 벗삼는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어야 하지만 그법이 없다면 그행위를 감행하는자가 발생될것으로 사료가 되는것이다.그래서 늘 <단  - 그럴경우그러하지 아니한다>는게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다.


출처 : 한중법학연구회
글쓴이 : 정형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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