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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탄핵소추 청원

DoDuck 2014. 12. 23. 12:09

창원대 법학과 최용기교수가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탄핵소추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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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1. 청원사항: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청원인: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용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